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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 금액

by 큐.머니 2025. 12. 29.

매년 치솟는 전기료와 가스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죠? 특히 노약자가 있거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냉난방비를 아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기가 있는데, 어른들만 산다면 절약한대도 아기와 있으면 줄이기가 어려워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며 매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단가가 더욱 현실화되어 가구당 수십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자격 요건부터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신청 기간까지 상세 가이드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금을 직접 차감해주거나 전용 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 요금**을 지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스/난방 요금**을 지원하여 연중 내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2025년 수급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소득 기준 + 가구원 특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025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유지)

②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질환 보유자
  •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

3.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연간 총 지원액 기준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하절기 (여름) 동절기 (겨울) 연간 총 합계
1인 가구 약 4만 원 약 21만 원 약 25만 원
2인 가구 약 6만 원 약 28만 원 약 34만 원
3인 가구 약 8만 원 약 37만 원 약 45만 원
4인 이상 가구 약 11만 원 약 49만 원 약 60만 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사용 방법

신청은 매년 5월 말부터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격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편리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사용 방식 1 (요금 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 (가장 간편함)
  • 사용 방식 2 (국민행복카드): 등유, 연탄, LPG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겨울에 쓰고 남은 잔액은 환불되나요?

A. 아니요,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하며, 잔액은 소멸되니 아끼지 말고 사용하세요!

Q.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입신고를 하신 후 새로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보 변경 신청을 하셔야 계속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조금 더 따뜻하고 시원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여러분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