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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과 특별법 자격 요건, 저리 대출 및 LH 매입 임대 신청

by 큐.머니 2025. 12. 30.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의 절망감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제 일이 아닌데도 막막하더라구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매년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책들이 보강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부터 금융·주거 지원 혜택까지 2,500자 분량의 가이드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자격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는 것입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
  • 임대인의 파산,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기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 주택의 면적이나 보증금 규모(보통 5억 원 이하)가 서민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의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금융 지원: 최저금리 대환 대출

이미 고금리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1%대 낮은 금리의 정부 지원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리: 연 1.2% ~ 2.1%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 한도: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4억 원 한도)
  •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무주택자

3. 주거 지원: LH 매입 임대

경매로 집이 넘어갈 위기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 매수한 뒤,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